-연동형 비례제ㆍ선거권 연령 하향 등 논의 예정
-공수처법, 여야4당ㆍ권은희안 모두 ‘패스트트랙’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닷새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대치전이 결국 여야 4당의 기습 의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당이 ‘인간 바리케이드’까지 세우며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이 의결되며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0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한국당의 농성을 피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위원 12명이 참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표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뒤늦게 전체회의가 기존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게 촛불 정신이고 정의인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정의는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느냐”며 비판에 나섰고, 심상정 위원장은 이에 “한국당이 점거농성을 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이날 정개특위는 오전 0시 20분께야 표결을 시작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할 수 있었다. 앞서 사개특위 역시 한밤중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 의석 75석에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돼 앞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표결 막판 바른미래당이 추가 제안을 하며 안갯속에 빠졌던 공수처 설치법은 바른미래의 제안대로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의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상정됐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경찰 수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되, 권은희 의원의 법안은 공소제기 여부를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