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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권은희 살리기'에 운명 바뀐 공수처법…2개 법안 동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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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돌발 제안'에 민주 의총서 볼멘소리에도 수용

반대했던 평화도 의총 후 입장 선회…우여곡절 끝 패스트트랙 탑승

연합뉴스

공수처법 논의 도중 이야기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19.4.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성공했지만, '2개의 공수처법'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작할 때부터 유지해 온 공조를 지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을 기존에 준비해놨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공수처법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돌발 제안을 하면서부터다.

패스트트랙을 위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강행한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계의 반발 등에 부딪히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새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인 김성식·김동철 의원과도 접촉한 뒤 '치유 절차' 차원에서 권 의원 대표 발의로 새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제안을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어지러운 입장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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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론 나오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안을 받고 이날 점심부터 김 원내대표는 줄다리기를 벌이며 조율을 시도했다.

이후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잇달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권 의원 발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고 이날 중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의석을 손해 보는 선거법 개정 양보에 이어 공수처 설치에서도 '제한적 기소권'을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 번의 양보'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바른미래당 안을 못 받을 것도 없지만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라며 "오죽하면 '권은희 명예회복법'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성토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에서 "권은희 의원의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반대와 우려의 뜻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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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고비가 등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미 '합의'를 마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장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이후 평화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추후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저마다 셈법이 다른 여야 4당의 숨 가쁜 조율과 줄다리기 끝에 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공수처법의 운명은 결국 '2개 법안 병행 상정'이라는 결론을 맞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논의와 심사 과정에서 '2개의 공수처법'이 남긴 불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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