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 (PG)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 감리업체 단장 정모(44)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 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정 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50만원, 1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내면 승인해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 시공업체 대표들은 "돈을 건네지 않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해당 감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19일 정 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관급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돈을 챙겼다"며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는 각종 건설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