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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PPT 넘기는 거 실수하면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해”…갑질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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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PPT 발표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고 말했습니다”


“회식 때 노래방에 가서는 노래를 부른 여직원에게 ‘노래 잘 했다’며 ‘팁’이라며 만원, 2만원씩 쥐여줬습니다”


“술 마신 뒤 상사가 술값 계산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다음날 제 돈으로 계좌 이체했지만 상사는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대 갑질 40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제보된 사례를 ‘15대 갑질’로 분류하고 갑질 사례 40개를 28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모욕을 퍼부었다. PPT 발표에선 보조 직원에게 협박성 ‘엄포’를 놓는가 하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선 직원에게 “일어서지 말라”며 욕설을 일삼았다.

B씨는 회사 후배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못하겠다 하며 후배들에게 술값을 덤터기 씌웠다. 술집 주인과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출동한 적 있지만 B씨는 술값을 물지 않았고, 결국 후배가 술값을 지불했다.

한 워킹맘은 아이가 아파 출근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회사 상사가 “반드시 나오라”며 “임신한 사람도 잘 다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고 해 결국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노래를 잘했다며 만원, 2만원씩을 ‘팁’ 명목으로 줘 여직원들이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회사가 입사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밝혔고 입사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취직 후 계약직이라고 공지한 사례도 있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정부가 직장인 삶 개선을 위해 70개 공약을 걸었으나 그중 10개만 실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 공약이 실현돼야 한다며 “중요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 하는 것처럼 노동존중 법안도 패스트트랙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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