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극한대치…주말 비상대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상민 위원장)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 4당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틀째 지속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밤 회의를 열고 개혁법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제출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의 발의를 완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 발의를 통한 법안 발의는 시스템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발의가 완료된 뒤 국회 사개특위는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9시 1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개의했다.

개의 후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임재훈 의원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자 개의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국회 의안과 봉쇄 돌파에 전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빠루(노루발못뽑이)'로 인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은 "도구를 앞세워 국회의 모든 절차를 부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20명을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에 입원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기철 기자 /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