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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울산 한 병원 간호사 탕비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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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러스트 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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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 탕비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동부경찰서는 이 병원 의사 A(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께 평소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쉬는 장소로 사용되는 병원 탕비실 안 환풍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다음 날인 18일 오전 8시 30분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탕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돼 실제로 촬영된 것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즉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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