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안’ 향후 절차는
■ 향후 절차는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위 법안들은 소속 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법)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논의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을 모두 거칠 경우 최장 330일 후 처리된다. 이날 기준으로 내년 3월19일 이후다. 21대 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물론 330일은 국회법이 규정한 ‘최장 기간’인 만큼 여야 협상에 따라 줄어들 여지도 있다. 먼저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은 국회의장 재량에 따라 단축이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럴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270일(소속 위원회 180일+법사위 90일)로 단축될 수 있다. 내년 1월 사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더라도 여야 간 극한 대립 등으로 당분간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5월 국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 법안 내용은
가장 핵심은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결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지역구 225석, 비례 75석)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정당 투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된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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