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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요건 엄격…지금껏 처리법안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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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막판 진통 ◆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 개정안 총 2건뿐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문은 더 좁다.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거대 양당제 체제였던 국내 정치권 구도를 감안하면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패스트트랙이 거론되는 법안 자체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 사안인데, 찬성표를 60% 이상 확보해야 처리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숨통이 트인 건 국내 정당들이 정치 철학·지역 기반 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화하는 다당제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제1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처리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해 2016년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원 16명 가운데 62.5%인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 속에 이 법은 336일 만인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논의 절차를 밟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박용진 의원이 10월 23일 발의했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중회계를 도입하고 목적 외 교비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공전했다. 교육위는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에도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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