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과 갑질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해 처벌받은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동대표인 다른 입주민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오산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70) 씨가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5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A 씨는 경비실 의자에 경비원들이 발을 올려놓고 휴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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