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기념식은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을 'NS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자율준수문화의 지속적 정착 및 발전과 임직원의 준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했다.
NS홈쇼핑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금지 △공정한 판촉비용 분담 △고객정보무단이용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내부거래 금지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다짐했다.
도상철 NS홈쇼핑 총괄사장은 “매년 시행될 NS자율준수의 날'로 임직원의 준법정신이 더욱 고취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준법, 윤리경영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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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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