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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식약처,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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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오늘부터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해야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는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만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해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도 계란 유통구조 개선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뉴스핌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사진=식약처]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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