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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오신환 “반대”에 김관영 “교체”…요동친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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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등 막아 서류 제출은 못해

국회 의사과 “팩스 접수 가능” 해석

문희상 서류 접수되면 수용할 듯

한국당 “사보임 땐 법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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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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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위 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특정 상임위원을 교체하는 절차)계를 제출하는 강수를 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 당초 여야 4당이 추진하던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은 예정대로 가동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계 제출을 시도한 건 이날 오후 5시쯤이었다. 그러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의원 6명(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오신환·지상욱)은 국회 본관 7층 의사과를 사실상 점거하고 사보임계 제출을 막았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동료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모든 것을 속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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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여성 의원과 중앙여성위 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 의장의 임이자 의원 신체 접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의장실 앞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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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편 접수가 불발되자 당 지도부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팩스 접수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이날 오후 8시쯤 국회 의사과장은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보임계의 팩스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종 결정은 문 의장 몫이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과 충돌했고, ‘저혈당 쇼크’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국회의장이)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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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오신환·유의동·유승민 의원(왼쪽부터)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서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기 위해 모여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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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오신환 사보임’ 문제로 온종일 긴박했다. 오 의원이 이날 오전 “25일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혀서다.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이 반대하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오 의원의 발언은) ‘나를 사보임시켜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사보임 의사를 내비치자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계 이태규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 탄핵 절차와 김 원내대표 불신임 의총 소집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임 논란엔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를 근거로 오 의원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강행하는 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17년 5월 19일 내가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이 사보임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을 근거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관행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우·김준영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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