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등 막아 서류 제출은 못해
국회 의사과 “팩스 접수 가능” 해석
문희상 서류 접수되면 수용할 듯
한국당 “사보임 땐 법 위반”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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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계 제출을 시도한 건 이날 오후 5시쯤이었다. 그러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의원 6명(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오신환·지상욱)은 국회 본관 7층 의사과를 사실상 점거하고 사보임계 제출을 막았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동료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모든 것을 속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과 중앙여성위 위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 의장의 임이자 의원 신체 접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의장실 앞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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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계의 팩스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종 결정은 문 의장 몫이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과 충돌했고, ‘저혈당 쇼크’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경우 (국회의장이) 불허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오신환·유의동·유승민 의원(왼쪽부터)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서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기 위해 모여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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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가 사보임 의사를 내비치자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계 이태규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 탄핵 절차와 김 원내대표 불신임 의총 소집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임 논란엔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를 근거로 오 의원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강행하는 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017년 5월 19일 내가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이 사보임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을 근거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관행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우·김준영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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