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캡처]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15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마셔 다쳤고, 주택 2층에 사는 사람도 대피하다가 상처를 입었다. 불은 가재도구 일부를 태운 뒤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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