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발장 접수…농협물류 측 "당사자 혐의 부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평택농협물류분회(이하 분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쇠사슬 목에 감고 생존 투쟁 |
고소장에는 농협물류 본사 배차 담당 직원 A 씨 등 4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회 소속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다.
A 씨 등 전임자가 후임자를 데려와 함께 접대를 받는 등의 인수인계가 이뤄졌고, 경조사비나 차량 선팅 비용 등 개인 생활비용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회 관계자는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차 담당 직원의 의향에 따라 일감을 더 받을 수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상납을 하느냐 마느냐가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분회의 이 같은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물류 측은 최근 분회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내부감사를 벌였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물류 관계자는 "지목된 직원은 금품수수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곧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농협물류분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노동조합에 가입한 화물차 기사 수십명을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농협물류 측과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농협물류가 안성물류센터를 폐쇄하자 인근 평택물류센터로 몰려와 쇠사슬을 목게 감과 연좌시위를 벌이는 등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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