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헌재 "해상풍력 단지는 고창·부안 공동 관할지역"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부안군에는 위도 해역, 고창군에는 곰소만 관할권 인정

뉴스1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확정됐다. 헌재 해상경계 결정 도면. 왼쪽 점으로 표시된 곳이 해상풍력단지.© 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송달됨에 따라 양 지자체간의 해상경계가 확정됐다.

이달 22일 송달된 헌재의 결정문과 해상경계 획정 도면에 따르면 곰소만 해역의 경우 갯골 남쪽 갯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창군 관할을 인정해 줬으나 모항 서쪽 해역과 곰소 동쪽 해역은 고창군 관할에서 부안군 관할로 결정했다.

또 위도 해역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는 해역을 기준으로 그 중간으로 해상경계를 획선해 이 선의 서쪽은 부안군 관할로 동쪽은 고창군 관할로 확정됐다.

고창군은 위도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관할권 확보를 통한 개발이익 독점과 종전 해상경계구역이 앞바다를 가로막아 갇힌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고 공해상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부안군도 곰소만 해역의 관할권을 찾기 위해 고창군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헌재에 심판 청구를 했다.

헌재는 곰소만 중앙부는 종전대로 고창군 관할을 인정했으며 곰소만의 좌우측 해역은 이번에 부안군 관할로 결정했다.

양 지자체의 청구내용에 따른 헌재의 인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창군은 위도 해역 8만6700㏊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으나 8.4%에 해당하는 7300㏊에 대한 관할권만을 취득했고 부안군은 곰소만 해역 4357㏊의 관할권을 주장해 50.2%에 해당하는 2190㏊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위도 해역의 경우 어업면허 어장이 없고 종전대로 어선 조업과 선박 통항 등이 가능해 부안군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곰소만은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대부분이 고창군의 소유관할권으로 확인됐으며 다만 문제가 된 해상풍력단지는 고창군과 부안군의 공동 관할 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앞으로 공해 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 결정내용에 대해 앞으로 해역별 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cpar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