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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KT 명예퇴직자들 수백여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KT 명예퇴직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해고무효확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158명에 달한다.
앞서 KT 노사는 2014년 4월 ‘회사 사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분야의 폐지와 축소, 특별명예퇴직 실시 등에 합의했다. 당시 KT는 이 합의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이 된 직원 8304명을 퇴출시켰다.
이 퇴출은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퇴직자들은 관련 노사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 퇴직자들은 작년 12월 1차 해고무효확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256명이었다. 이날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1·2차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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