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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올랐는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다시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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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산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어… 처음으로 20% 미만
한국일보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지난해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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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난해에는 근로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커졌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해,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내려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매년 6월 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올해는 97만명(3,300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당 2만1,203원을 버는 반면 비정규직은 1만4,492원을 벌었다.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2.6%, 11.0% 증가한 것이지만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시간당 버는 임금은 정규직의 68.3%로 전년도(69.3%)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62.2%), 2015년(65.5%), 2016년(66.3%) 등 이전 3개년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_신동준 기자/2019-04-2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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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원인으로 지난해 6월의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2일 감소한 것을 지목했다. 정규직의 94%가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를 적용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55%가 근로시간에 민감한 시간급이나 일급 등을 받기 때문에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16.4%)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월179만1,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9%로, 전년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 비중이 20%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근로자가 대거 중위임금의 3분의2 이상 구간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 일부 분배 지표 관련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돼 활용된다.

진달래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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