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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도심 흉기난동’ 50대 징역 3년… 심신미약 인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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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이후 성북구청에 들어가서도 허리띠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을 하던 안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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