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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수원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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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검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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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고검은 24일 수원검찰청사 회의실에서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명예훼손 항고사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으로 언론인·의사·약사·한의사·공무원·회사원·운전기사·건축사·승려·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 30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장은 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구성돼 매달 2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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