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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檢 '김학의 의혹' 성관계 사진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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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 입증 난항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하는 또 다른 성관계 사진을 확보했다. 과거 수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확보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촬영시점이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이어서 물증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이외에도 A씨가 등장하는 또 다른 성관계 사진을 확보하고 촬영 시점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단은 윤씨 조카의 컴퓨터에서 사진으로 촬영된 디지털 파일을 새롭게 확보했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관련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남성 2명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이며 찍힌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사단은 새로 찾아낸 사진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촬영됐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관련 진술이 명확하고 동영상·사진 등 관련 증거의 등장인물이 특정된다 해도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A씨를 소환해 정식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제출하고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업무일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인물들의 당시 동선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 수사 때와는 성인지 감수성이 달라져 피해자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공소시효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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