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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블랙홀' 국회에 뛰어드는 추경…"7월 추경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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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본예산과 달리 심사 기한 없어…25일 국회 제출 후에도 경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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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예산 2조2000억원을 포함한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5일 국회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연일 파행하는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추경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두 번의 추경도 국회 제출 후 45일이 지나서야 겨우 문턱을 넘었다.

추경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매년 9월 제출하는 새해 예산안(본예산) 심사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다만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작은 추경은 심사 대상과 기간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국회 추경은 국회의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예산은 국회법 85조에서 11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국회 상황에 따라 추경 심사가 한없이 늘어질수도 있다.

이번에도 선거제 개혁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가 연일 파행하고 있어 추경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추경 국회 제출과 같은 날 진행되는 선거제법, 공수처법 상정 경과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이 '올스톱' 할 경우 추경도 5월은 물론 6월, 7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추경은 국회 제출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김획재정부 장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시작된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엔 정부가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각 부처별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 예산에 1조5000억원, 강원도 산불 등 안전투자 예산에 7000억원 등을 편성한 만큼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추경안과 큰 관련 없는 상임위는 따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상임위가 나무(소관 부처별 심사)를 보는 심사였다면 예결위에선 숲(전체 추경안)을 보는 셈이다. 다만 이번 추경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동시에 가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에선 우선 예결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본예산안의 경우 질의에 5일 정도(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 소요되는 반면 추경안은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 정도 진행된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와 답변하는 것은 본예산 심사와 같다. 예결위 질의 뒤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증액·감액 심사를 하는 예산소위에서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예결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비로소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정석'은 이렇지만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정연설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는 26일이나 29일 시정연설을 예정했지만 국회 사정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본격적인 심사는 빨라도 다음달 1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30일부터 9일까지 남미 출장이 예정돼 있어 그가 돌아온 직후인 10일 시정연설을 갖고 5월 말까지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계획일 뿐,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국회 상황이 큰 변수다. 특히 한국당이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데다,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처럼 여야 4당이 힘을 모으면 한국당 없이도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 추경안 상정은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는데다,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는데도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

이외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2017년 7월7일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으로 추경안 제출 한달이 넘도록 넘게 예결위에 상정되지 못하자 직권상정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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