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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네이버는 734억, 구글은 0원…통신3사, 외국기업만 비용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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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망접속료 국내 기업에만 부과…불공정경쟁"

뉴스1

2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KT 등 통신3사 망접속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ISP 사업자의 국내외 콘텐츠업체 간 차별행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4.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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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가 넷플릭스와 구글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Contents Provider)로부터는 망접속료를 받지 않으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서는 수백억원의 망접속료를 받아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의 차별적 망접속료 취급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위에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망접속료는 구글·넷플릭스·네이버와 같은 CP가 통신망에 접속해 인터넷 회선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자사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서 해외 CP들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는 2016년 기준으로 각각 734억원과 300억원의 망접속료를 받은 데 반해 글로벌 CP들에게는 망접속료를 받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내 ISP 업체들은 글로벌 CP들과 자율적 협약을 맺고 접속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업 간 자율적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ISP 업체들은 글로벌 CP들에게 망접속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절대다수의 이용자를 가진 해외 CP들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3개 CP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간 50% 내외로 추정되는데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ISP가 구축한 망을 (CP가) 이용하는 경우 접속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대표적 국내 ISP 업체들인 통신 3사는 국내 CP들에게만 상한에 가까운 망접속료를 받고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CP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CP들에게 차별적인 망접속료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공정위는 피신고인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차별행위 의혹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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