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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두환 “불출석 상태서 재판 받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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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광주=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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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 23일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77조)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다만 제284조(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장인 장동혁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3월 11일 자신의 형사 재판에 첫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13일 오후 2시이다. 이 재판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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