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의 한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3일 조합장 선거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0여표차로 어렵게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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