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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소극행정 실태 요지경…규제남용, 처리지연, 무사안일 등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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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금 초과 예치, 건축허가 기한 초과 등 무감각 행정

경남도, 연 2회 이상 일선 시·군 특정감사 실시키로

뉴스1

경상남도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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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도 내 일선 시·군에서 소극행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지난 3~4월 사천시·의령군·함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 공직자들의 규제남용·처리지연·무사안일 등 과거의 행정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해 예치하는 등 민원인의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A지자체는 2017~2018년 2년간 전체 50건의 개발행위에 대해 20%인 총 76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아야 하지만 약 81억원을 받았다가 이번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B지자체는 장애인재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령에 정한 위탁기간 5년을 임의로 2년 축소해 3년간만 위탁을 맺었다.

C지자체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인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안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했다.

이처럼 공직 전반에 걸쳐 소극행정 행태가 만연한 이유는 여전히 복지부동·선례 답습 등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사례도 많아 공무원 재교육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하고, 소극행정 사례를 공유해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glee6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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