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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경남도,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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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000만 원 한도 내 이자율 3% 지원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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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최대 9000만 원까지, 이자는 3000만 원까지 3%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3.1~3.32%이며,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의 이자 지원을 더하면 청년들이 부담할 이율은 0.1~0.32%로 줄어든다.

무주택 청년들의 대출 이율이 평균 5%대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2만 5000 원의 대출 이자가 월 2500 원까지 낮아진다.

또 3000만 원이 넘어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이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무주택 청년이 시중 대출금리 5%를 적용받아 9000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월 37만 5000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상품의 금리 3.1%를 적용받고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월 이자 부담액은 15만 7500 원으로 21만 7500 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통상 보증 비율인 90% 수준을 넘어선 100%의 보증 비율을 약속해 참여 은행의 금리 인하 여건을 조성했다.

농협과 경남은행에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고 시중보다 훨씬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이와 같은 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놨다.

이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예정된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원한다.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며 "이번 정책 사례는 행정, 공기업, 민간 기업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 협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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