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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광주는 너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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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두번째 공판기일 불출석 허가 신청서 제출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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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오는 5월 13일 광주법원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과 관련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통해 전 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이 열리는 광주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3월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전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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