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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법원, '정유라 훈련비' 반환 소송 낸 승마협회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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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지환 기자 =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씨(63)의 딸 정유라씨(23)가 국가대표 훈련 당시 지급된 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대한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훈련비를 승마협회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생활하면서 훈련보조금 명목으로 선수수당, 급식비 등 총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 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승마협회는 수당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씨가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 서류에는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도장들이 찍혀 있어 실제 확인이 어려웠고 장소와 날짜 등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가 2014년부터 2년 간 국가대표 자격으로 생활하면서 훈련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됐던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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