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삼척시청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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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계자는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삼척시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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