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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강제 해산' 한유총…조희연 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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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집행정지·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취소 처분 부당성 법원에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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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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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교육청의 강제 해산 조치에 불복해 금명 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유총은 24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통보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의 법인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수년에 걸친 휴·폐원 선언과 개학 연기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고 목적 외 사업 수행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법인 취소 관련 청문에서 한유총은 지난 달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자발적으로 이뤄진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유총은 소장에서 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 사유를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법인 청산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처분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유총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한유총과 시교육청은 법인설립 취소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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