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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교육부 "교사의 유튜브 활동 겸직 가능… 의무 영상에는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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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사 유튜브 활용 관련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다음달 초·중순쯤 각 교육청 복무 담당 장학사들과 실무진 회의를 가진 뒤 최종 복무지침을 확정해 전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20·30대 교사들 사이에서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934명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올려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친근한 영상 콘텐츠로 이해를 돕고 교사들과의 소통을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교육 목적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할 경우 광고 삽입을 통한 광고비 취득이 가능해져 겸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내 저술, 번역, 서적출판, 블로그 활동 등과 관련한 겸직허가 사례를 봤을 때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또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목적을 위한 유튜브 활용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유튜브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다만 유튜브에 삽입되는 광고는 동영상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나눠 규제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게 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광고 삽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에는 광고가 허용되며, 단 영상에 광고를 붙이려면 ‘겸직 신청’이 필수다.

아울러 교육부는 목적에 상관없이 비속어를 쓰거나 저속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활동은 금지하고,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때에도 규제한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만 학교장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위한 유튜브 활용은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규제 대상은 아닌 걸로 결론 내렸다”며 “목적별 동영상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현장과의 대화를 거쳐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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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TV’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교육 목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고 있다.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갈무리


한편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 컨텐츠 제작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클립영상 ▲초등 교육용으로 사용가능한 영상 ▲교사 학습 자료 등 재미있는 영상을 올려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자료로 활용하려는 교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교육청은 교사들의 끼와 재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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