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인 김태규(26)씨는 당일 오전 8시 20분께 공사장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떨어져 숨졌다.
용역 노동자였던 김 씨는 당시 폐자재 등을 승강기 안에 싣던 중 반대쪽 열려있던 문 틈새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반대쪽 문만 제대로 닫혀있었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씨 유족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앞서 김 씨 유가족과 청년단체 '일하는 2030' 등은 지난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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