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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의리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일당’ 돈 슬쩍하자 ‘중국 일당’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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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PC방에서 경찰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모집책 ㄱ씨(26)를 체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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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일당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렸다가 중국 조직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ㄱ씨(26)를 사기·사기교사 혐의, ㄴ씨(22)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이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ㄱ씨의 범행을 도운 ㄷ(36)씨는 25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고용한 국내 모집책 ㄱ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ㄴ씨를 고용했다. 중국 조직에서 국내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면 ㄴ씨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ㄴ씨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라고 적혀 있는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 등을 보여주며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피해자 3명에게 1400만원을 챙겼다.

범행 중간에 ㄱ씨는 돈을 중국에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 중국 조직은 배신한 ㄱ씨를 응징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ㄴ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 영상에는 ㄴ씨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조직을 배신하면 처벌받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ㄴ씨를 추적해 지난 11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ㄴ씨를 검거했다. 이어 15일에는 의정부역 주변 PC방에서 ㄱ씨와 ㄷ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해 밝혀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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