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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북도의원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2부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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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주홍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조주홍 의원(영덕·문화환경위원장)이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도의원은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건강관리 지원사업, 교육, 홍보,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대상 지역, 발령 기준·기간·절차를 규정하고 비상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저감 조치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련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특별대책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조주홍 의원은 "미세먼지로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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