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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서울시는 '규제시'?...고급택시 시장 사업자에 '이중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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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택시 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명목 '이행 보증금' 등 요구 - 국토부, 고급택시 관련 법 허가제서 신고제로 법 개정했지만...서울시는 허가제에 보증금까지 요구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나서고 있는 정부 방향과 달리 서울시는 이중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9일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쏘카(타다 프리미엄)를 비롯해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에 공문을 보내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고급택시는 일반 중형택시, 모범택시보다 상위 단계 택시로 2800CC 이상 고급차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중형이나 모범 등 택시 운전자가 고급택시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 업체들에게 차량 보유 대수 당 보증금을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품질 담보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타다측에 대당 1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며, 수수료율을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협약 내용을 못박았다. 총 1000대의 타다 프리미엄을 계획 중인 타다 측은 10억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또 위반할 경우 회당 위약금 50만~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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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타다 등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서비스(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를 하려면 대당 1000만원씩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뷰 규제방식을 천명했다"면서 "현장 공무원이 규제를 풀어야 할 판에 법적 근거없는 규제를 하려고 한다. 미래가 없다"고 한탄했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의 이같은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국토부에서는 시, 군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던 고급택시를 광역 단위로 풀기 위해서 올 2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을 개정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정해서 규제를 풀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 조례를 이용해 오히려 규제를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반대로 가는 꼴"이라며 "고급택시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500여대 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을 서울시가 막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고급 서비스는 정말 급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라며 "요금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규제는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증금을 제안했다"며 "보증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업체가 의견을 주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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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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