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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북도의회 자문위, 뇌물수수 기소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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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제362회 전라북도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가 실시된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의장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9.04.09.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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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전북도의회 자문위원회가 징계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징계문제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에서 자문위가 보류 의견을 권고함에 따라 향후 윤리특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최행식 위원장(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문위는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자문위는 “송 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해당 의원은 현재 11대 의장으로 임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다음달 2일 위원회를 열고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때 윤리특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결정을 두고 심사하게 된다.

한편 이달 4일 송성환 의장은 검찰로부터 해외연수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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