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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청주시,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특례시' 지정 지원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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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4일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지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청주시 제공]



정부가 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청주시 인구는 85만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25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는 ▲ 무심동로∼오창 IC 국지도 건설 사업비 70억원 ▲ 석화건널목 입체화 설계비 41억원 ▲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비 3억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정책간담회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변재일·도종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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