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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의료과실로 치료받다 사망…서울대병원, 유족에 병원비 청구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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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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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료과실로 환자의 치료가 장기화됐을 때,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더라도 병원은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미납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80대 남성 A씨는 2009년 5월 31일~2013년 12월 31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소속 전문의들로부터 폐 절제 수술,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수술 이후에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등 병세는 악화됐다. 그는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입원 당시 맺은 진료계약에 따라 미납된 진료비 9400여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유족들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진이 A씨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하고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케 하는 등 의료과실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의사 B씨, C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제한 비율에 따라 미납진료비의 70%를 내라며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병원비나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병원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해 병원은 환자에 대해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됐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해 병원비 중 병원의 책임 제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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