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6월 방통대 채용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며 총장에게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만 남기고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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