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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방통대 '조교 근로기간 제한' 개선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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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기간이 4년을 지나면 조교로 뽑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방통대 채용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며 총장에게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만 남기고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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