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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의료과실로 후유증 치료, 미납 진료비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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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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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 병원이 후유증 치료나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행위를 한 것은 당초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환에서 이뤄진 것으로, 환자 측이 진료비를 미납했더라도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사망한 박모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09년 5월 입원한 박씨의 폐 크립토콕쿠스증(폐진균증의 일종)을 폐암으로 오진, 불필요한 우측 폐절제술을 시행했고 박씨는 결국 2013년 12월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이 1심에서 20%, 2심에서 30% 인정(원고 일부 승소)됐고 판결은 2015년 2월 확정됐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박씨가 최초 입원한 2009년 5월부터 숨진 2013년 12월 기간 미납한 진료비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설령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서울대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신체기능을 회복불가능하게 손상시킨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앞선 의료 소송에서 인정된 것처럼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의료소송 2심)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되고, 손상 후에는 후유증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진료비채권 중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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