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재수사 갈 길이 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공소시효 지나

진상조사단 내부서도 의견 갈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할지 주목된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장조사단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과거사위가 이 의견을 존중해 수사 권고를 한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 씨 사건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강요나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현행법상 강요는 5년 이하,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 5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 장 씨가 사망한 것은 2009년 3월이고, 강요에 의한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시기는 2008년이다.

관건은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정황이 있느냐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증언자를 자처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를 상대로 관련 진술을 받았다. 윤 씨는 언론을 통해서도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시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23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제기된 의혹상 불법(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 4팀 구성원 6명 중 4명은 발표 3시간만에 “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 씨의 위증 혐의에 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성폭력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할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놓고 생긴 조사단 내부 갈등이 상반된 발표로 표출된 셈이다. 조사단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 실무진들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 조사단 내부에서는 윤 씨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지인인 작가 김수민 씨는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