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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울산 동구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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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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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동구는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일자로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동구 지역은 전체 34개 학교(초등학교 16·중학교 9·고등학교 9)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각급 학교별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가 해당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간은 캠페인 등 대주민 홍보와 더불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격적인 지도단속 등 규제활동은 7월 1일부터 개시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에는 자체 조례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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