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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시장진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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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산림청, 시장출시 우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 도입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극 시행]

산림청이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도 이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 4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한바 있다.

산림청은 이번 전환방안 확정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 과제로는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이 선정됐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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