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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허가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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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법령 잘못 적용"…원심 판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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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청주시는 항소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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