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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남도, 소극행정 특정감사 통해 25건 적발…관련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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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남용·처리지연·무사안일 등 구태 행정 여전

뉴스1

경상남도청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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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4월 사천시·의령군·함안군에 대해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벌여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 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다. 그러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 남용 4건, 처리 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 답습 3건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등이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 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도 있었다.

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행·재정상 조치 등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소극행정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행태가 드러났다"며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glee6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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