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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남도 "규제남용, 처리지연,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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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령·함안 특정감사 25건 지적 51명 문책 요구

"위반사례 공유, 연 2회 특정감사로 소극행정 혁파"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본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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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규제남용, 처리지연,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3~4월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한 결과, 총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발혔다.

이번 감사 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와 소속 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차대한 소극행정은 없었다.

하지만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해 이를 지적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 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었으며,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 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업무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지난 2월 면제해주고 있다.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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