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편의점 도시락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5일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천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7곳) ▲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 건강진단 미실시(22곳) ▲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를 마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업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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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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