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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2달째…"28.6%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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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대형마트·슈퍼마켓 8곳서 70개 제품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28.6%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2∼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농협 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되는 달걀 제품 70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이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20개 중 15개 제품은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전했다.

또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져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등급판정란'의 경우 산란 일자 표기와 '판정'표시가 겹쳐 찍혀 있어식별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달걀껍데기뿐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11개였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산 농가의 준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현재 시장에서 산란 일자가 표시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뒤섞여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생산 농가와 유통업계 계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불투명한 포장에 들어있는 달걀의 경우 소비자들이 산란 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하고 글자가 번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사례
[소비자시민모임 제공=연합뉴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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