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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도선관위, 옥천지역 모 조합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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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 선거 때 허위사실유포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지역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전날(12일) 특정 지역에서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지만,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강탈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A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28표 차로 어렵게 이긴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탁선거법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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