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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오늘 미세먼지 추경안 의결…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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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회 통과 협조 요청할 예정

뉴스1

이낙연 총리가 2일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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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2019년도 추경안이 상정된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내각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왜 이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한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의결한 뒤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안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부분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금액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무위원들은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등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가공·변형 신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도 심의한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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